# 앞 도로 점거

'앞 도로 점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 행위 중 하나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점거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나 의견에 제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고려해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나 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 없이 행해지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이용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