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도로

'앞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쪽 도로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는 앞지르기나 추월 시 중앙선이 없는 구간에서만 허용되는 안전한 통행 공간을 의미하며, 황색 실선이나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구분됩니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만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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