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시위로

'앞 시위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시위 행진의 한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이지만, 금지 장소(예: 청사 100m 이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8시간 전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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