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조직적 시위

'앞 조직적 시위'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는 '폭동적 시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동적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평화적 집회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 시위의 경우 경찰의 해산 및 무력 진압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신고 불법 시위가 공공 불편을 초래할 때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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