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강도 대비 책임범위

'야간강도 대비 책임범위'는 한국 형법상 야간에 사람이나 물건을 강취하는 강도죄(형법 제337조)에 대한 예방·대응 책임을 의미하며, 사업장이나 시설 운영자는 야간 침입·사고 발생 시 발생한 모든 피해 원상복구와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상대자나 현장관리자는 감독 지시를 따르며 보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고 시 민사·형사상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는 공사 시방서 등 계약 문서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위반 시 계약 중지나 조치가 취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