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

야간근로(夜間勤勞)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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