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수당 안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야간 노동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연장근로와 중복될 때는 추가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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