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 시킨

'야간근로 시킨'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자에게 근무를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산부 등 특정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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