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노동 사고

야간노동 사고는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시간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가리키며, 통상 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시간대에서의 사고입니다[1][2]. 이 경우 산재보험 적용 시 야간노동 특화 보상이 강화되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산정에 유리하며, 사용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1]. 일반적으로 야간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예: 휴식시간 확보)가 요구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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