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건축물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와 절도죄(형법 제329조)를 결합한 형태로, 야간 침입이라는 가중요건이 더해져 기본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를 야간으로 보아, 주거지 도둑질의 위험성을 강조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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