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

'야간 불법추심 방문·전화'는 채무 회수를 목적으로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까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며 위협·강요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연락이 오면 즉시 녹음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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