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새벽

한국 법률에서 '야간 새벽'은 주로 노동법이나 행정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대에 발생한 근로나 서비스는 야간수당이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보상이나 제한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법에서 약국 영업 종료 후 새벽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되는 맥락에서 국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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