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새벽 시간대

한국 형사소송법에서 '야간 새벽 시간대'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며, 특히 새벽은 심야 이후의 이른 아침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집행' 특별 기재가 없으면 타인 주거지 침입이 제한되어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합니다. 약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심야·새벽을 약국 마감 후 국민 의약품 접근을 위한 특별 허용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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