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 강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야근 강요'는 법적으로 직접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장시간 야근을 강제하면,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를 예방하는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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