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의료서비스 중단 학대

'약·의료서비스 중단 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약물이나 의료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학대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방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는 아동의 의료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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