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개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료기관과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약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한약사라면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은 금지되어 공공의약품 접근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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