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명의대여

‘약국명의대여’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로, 면허정지·취소, 형사처벌(벌금·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약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약품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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