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

'약국 마약류 조제기록 허위기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약국에서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를 조제·투약할 때 그 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록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사가 환자 정보, 약물 양, 조제 일시 등을 허위로 적어 기록을 조작할 경우 해당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