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운전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 농도 기준이 없어 운전자 상태와 사고 여부가 처벌 기준이 되며,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2026년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약물 검사 불응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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