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변호사

‘약사법변호사’는 약사법(약사, 의약품, 약국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공식 법률 자격 명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 허가·리콜, 약국 개설·양도,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 약사법 분쟁과 자문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실무상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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