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위반 (무자격

약사법 위반(무자격)은 약사 자격 없이 약을 조제·판매·투약하거나 약국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약사법 제25조 등에서 무자격자의 약 업무 금지를 명시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약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전문 업무를 무허가로 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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