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사기

'약속 사기'는 사기죄의 한 형태로, 피해자를 속여 돈이나 재물을 주도록 유인한 후 약속한 대가나 이익을 이행하지 않고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속임수), 착오 유발, 재산 처분, 손해 발생 등의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며,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대여나 명의 도용처럼 접근 매체를 이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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