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파기 손해배상

약혼 파기 손해배상은 약혼 당사자 중 한쪽이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약혼 파기로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예: 결혼 준비 비용)나 비재산적 손해(예: 위자료)가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의 성립과 파기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 약속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실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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