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얇은 옷

'얇은 옷'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별도의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과 관련된 맥락에서 옷의 두께나 노출 정도를 논할 때 언급되지만, 법적으로 '얇음' 자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실제 성기 노출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얇은 옷을 입은 상태로는 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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