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생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양생'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양생'이 한의학 맥락에서 "치미병(치료되지 않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법률 용어로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양생'은 한국 법률 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다른 법률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신지, 아니면 '양생'의 다른 측면에 대해 알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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