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포기각서

양육권포기각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다만 이런 각서는 법원 결정(가정법원의 친권‧양육자 지정 등)보다 효력이 약해서, 단독으로 법적 효력이 완전히 인정되기보다는 부모의 의사나 사정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녀 양육권의 최종 결정은 언제나 법원이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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