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안주면

‘양육비안주면’은 이혼이나 별거 후에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감치(최대 30일 유치)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에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같은 행정제재도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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