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조정

양육비조정은 부모가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액수를 법원이 정하거나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필요 비용 등이 달라졌을 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법원이 다시 합리적으로 맞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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