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하며,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 면접 권리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 양육비 미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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