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소멸시효

양육비 소멸시효는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각 양육비 지급기일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소송 제기나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채무 인정 등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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