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액 감액

‘양육비 증액·감액’이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해 둔 양육비의 금액이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적거나 많아졌을 때, 법원에 그 금액을 올리거나(증액)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 변화, 실직·질병, 자녀의 나이 증가나 교육·치료비 증가 등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에 양육비를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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