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자 변경

양육자 변경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따라 법원에서 심리·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자녀의 복리(건강, 교육, 생활환경 등)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 양육자가 부적합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허용되며, 변경 신청 시 양육실적, 경제력, 자녀 의견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제한되어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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