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감경

양형감경이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기준보다 형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법원이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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