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허리·가슴을 만지는 행위

'어깨·허리·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한국 법률상 성희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로,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하며 피해자 보호를 권고합니다. 맥락에 따라 운동 지도나 군사 훈련처럼 정당한 목적이 없으면 성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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