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허리·가슴을

'어깨·허리·가슴을'은 한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상지 대관절(어깨 관절 포함)과 허리, 가슴 부위를 검사 대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병무청 신체검사 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해 별실이나 칸막이 안에서 자세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바지 착용 상태에서 진행되며, 과거에는 더 광범위한 나체 검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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