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허리·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는

한국 형법상 '어깨·허리·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촉각성범죄)에서 규정된 비수치부위 접촉의 전형적 사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척 만지는 행위를 포괄하며, 공공장소나 직장에서 발생할 경우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황 맥락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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