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허리를 껴안는

'어깨·허리를 껴안는' 행위는 한국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회식 후 노래방 등에서 상대방의 어깨나 허리를 일방적으로 감싸 안는 신체접촉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접촉을 성희롱 사실로 인정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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