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를 툭 치는

'어깨를 툭 치는'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가벼운 친근한 접촉이나 장난을 의미하나, 맥락에 따라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상해죄로 해석될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고의적 위해 의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의 동의 없이 이뤄지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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