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아동성학대범죄로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 법률에서 '어른이'는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되지 않은 표현으로, 일상적으로 성인(만 19세 이상)을 가리키는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며, 이 시점부터 완전한 법적 행위능력을 갖춰 계약, 재산 관리 등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형사법에서도 미성년자와 구분되어 성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아동성학대범죄로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