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른이 조카의

한국 민법 제809조에 따라 근친혼 금지 규정상, 어른(숙부·이모·고모 등)이 조카와의 혼인은 8촌 이내 혈족으로 금지되어 무효입니다. 이는 가족 내 혈연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으로, 입양 전 혈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붓관계나 혈연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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