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어린이는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로 13세 미만 또는 만 10세 이하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제품안품 안전특별법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령에서는 만 10세 이하를 어린이로 정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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