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및 그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30km/h 이하), 주·정차 금지, 음주운전 등 교통 위반 시 처벌이 2배 가중되는 특별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등에 근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5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