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언론은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 및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300m 이내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이를 공공누설(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사고 발생 즉시 경찰청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사고 일시·장소·피해 상황 등을 공개하여 운전자의 주의 제고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2021년 도입되어 어린이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해당 구역임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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