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장 제93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정지·감속 신호나 속도 제한 표지판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에서 제한속도(30km/h 이하)를 초과하거나 정지선 위반 등 신호를 어기면 벌금 12만 원 이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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