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및 제93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변 300m 이내 구역)에서 속도 제한(30km/h 초과) 위반, 불법 주·정차,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저지른 행위를 말합니다.
이 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최대 120만 원)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항상 속도를 줄이고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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