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 200m 이내의 지정된 구역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반드시 주정차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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