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법」 제2조에 따라 만 0세 이상 만 5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보육하는 시설로, 국·공립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합니다.
주요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보육이며, 보육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부모 부담을 줄이는 공공 서비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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