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자가 체벌, 방임, 성적 학대,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 고통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닌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