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방임 행위를 관련 기관에 알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를 포함한 누구나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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