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열람

어린이집 CCTV 열람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자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원장은 정당한 사유(예: 아동 학대 의심) 없이도 다음 날부터 7일간의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른 아동 얼굴은 마스킹 처리되며, 무단 유출 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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